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권리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달라 탈세 위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으로 하는겁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며 만일 기간 중에 상속자나 이해관계인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관청은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관련 내용을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