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누군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을텐데요 예를들면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사실상은 이미 마무리가 된 일이라든지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의신청사유가 부당하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