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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파카219
호기로운파카21922.11.29

특별조치법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합니까??

어느날 등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이의 신청하라고 왔는데 보니까 증조할아버지소유로 되어 있고 그게 사촌 오빠이름으로 미등기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이의신청하라고 되어있었어요 이의신청하려고하는데 그럼 그 오빠가 합의해야된다는데 그게 무슨합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으로 합의인가요?? 만약 합의 안힌면 땅이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둔다던데 그럼 평생 못파는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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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안내문에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그 기재의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발송한 곳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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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오빠가 합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따라 조사를 해본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빠가 신청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의신청 취하를 위한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가 정하나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합의안하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송절차를 통한 시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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