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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여치50
청초한여치50
21.09.0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무엇인가요ㆍ본인 명의로(갑) 된 주택에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을)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특별 조치법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갑은 40년 동안 내땅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여 왔으면, 을은 한번도 내땅이라고 의사를 표시를 한적이 없슴. 이런경우 특별 조치법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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