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무엇인가요ㆍ본인 명의로(갑) 된 주택에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을)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특별 조치법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갑은 40년 동안 내땅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여 왔으면, 을은 한번도 내땅이라고 의사를 표시를 한적이 없슴. 이런경우 특별 조치법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ㆍ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부동산특별 조치법 해당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점유 취득 시효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