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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8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해외직구한 가전제품을 선물받았는데

이미 똑같은걸 가지고 있어서

중고로 판매하려고 올렸는데

이런 경우 통신법위반?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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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제 말씀드리면,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반입(수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등으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었지만, 현재 법령 개정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즉, 관세법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소액물품 면세 조항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를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시 관세 납부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수입 시 관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2. 전자제품이 반입 후 1년이 지났는지를 확인 하신 후에 1.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겅우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바는 직구 물품을 선물 받은 것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고 문의하신 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는 점에서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중고거래를 했다고 사실상 관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1년 정도는 보관하여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들은 수입이 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직구한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해줍니다. 직구하는 분이 직접 사용 하겠다는 조건으로 한정해서 관세를 면제해준 것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관세포탈이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현재의 관세법의 조항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는데 , 예를 들어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또는 전기안전 인증의 제한이 있는 물품일 수 있으므로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전자물품을 확인 해보시고 별도 요건이 있는 물품인지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관세법 측면으로 살펴보면,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크게 3가지 통관절차로 이루어져 있기 떄문에, 절차마다 판매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Ⅰ. 해외직구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Ⅱ.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1.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떄문에,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제품에 대한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제품의 국내판매 가능여부

    그렇다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

    예를들어서, 전파법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연구목적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용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법 면제요건을 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파법등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을 받아야합니다.

    Ⅲ.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 허용

    다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중고 거래는 합법화 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1년 11월 19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58조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따라 인증(적합성 평가)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가능하며, 그동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한 전자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한됐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제하는 것이어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워낙 요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전자 제품의 사용 주기가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정도 지난 제품을 되파는 것은 허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며.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해외직구물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목록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이때, 목록통관은 정식수입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면세 규정 및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물품가격 혹은 관세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외직구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이미 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2개 중에 해외직구 물품이 아닌 건이 있다면 해당 건을 중고로 판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전제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파법 등의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수입요건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가 아닌 재판매를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전파법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난제품의 경우 재판매가 허용되었으나, 일단 온 제품을 바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