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과세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해당 시스템을 알 수는 없고, 홍남기 부총리가 몇일 전에 과세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외거래소, 개인간 P2P거래 등 가상자산의 과세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국내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면 충분히 과세 시스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
납세자는 과세시스템 구조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