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가상화폐 과세방법?
업비트 비썸 등 국내 거래소의 경우
과세 시스템이 적용되면 수익이 발생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하여 과세가 될텐데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을 내고 국내거래소를 통해 출금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원화로 환전되지 않은 상태로서 매도하더라도 매도시점에
즉시 과세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외거래소에 계속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국내거래소로 이체시 과세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어떻게 추적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과세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해당 시스템을 알 수는 없고, 홍남기 부총리가 몇일 전에 과세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외거래소, 개인간 P2P거래 등 가상자산의 과세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국내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면 충분히 과세 시스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
납세자는 과세시스템 구조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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