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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바다매21921.11.14

해외거래소 가상화폐 과세방법?

업비트 비썸 등 국내 거래소의 경우

과세 시스템이 적용되면 수익이 발생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하여 과세가 될텐데

해외거래소에서 수익을 내고 국내거래소를 통해 출금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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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원화로 환전되지 않은 상태로서 매도하더라도 매도시점에

    즉시 과세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외거래소에 계속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국내거래소로 이체시 과세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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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2022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국세청이 해당 내역을 어떻게 추적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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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과세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해당 시스템을 알 수는 없고, 홍남기 부총리가 몇일 전에 과세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외거래소, 개인간 P2P거래 등 가상자산의 과세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국내거래소에서 출금을 한다면 충분히 과세 시스템에 노출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

    납세자는 과세시스템 구조와 관계 없이 2022.01.01 이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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