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신고?
보증금 변동 없으면 임대차신고 다시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전세금 1억 2천이 넘어갈 시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신고대상으로 잡힌다고 해야한다고해서요
보증금 변동 없이 딱 1억2천이면 임대차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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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나 갱신계약은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대상 기준이 1억2천이아니라 6천만원초과 , 월세30만원 초가시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썼다해도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계약서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하였는데 조건변경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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