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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3.12.1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생산직 직원에게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급 * 8시간 *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월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ex) 10,000원(시급) * 8시간(근무시간) * 20일(근무 일수) = 160,000원

하지만 개인 별로 지각/조퇴/연차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월 별로 평일 근무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당 금액도 매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이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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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임금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기재해주신 임금보전수당은 개인별 지각/조퇴/연차 등의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니 고정성이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