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생산직 직원에게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급 * 8시간 *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월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ex) 10,000원(시급) * 8시간(근무시간) * 20일(근무 일수) = 160,000원
하지만 개인 별로 지각/조퇴/연차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월 별로 평일 근무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당 금액도 매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이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 기간 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임금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기재해주신 임금보전수당은 개인별 지각/조퇴/연차 등의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니 고정성이 없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