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생산직 직원에게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급 * 8시간 *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월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ex) 10,000원(시급) * 8시간(근무시간) * 20일(근무 일수) = 160,000원
하지만 개인 별로 지각/조퇴/연차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월 별로 평일 근무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당 금액도 매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보전수당이라는 항목이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