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꼭 토해내야할까요?
음식점폐업하고 주소만옮겨서 바로 다시 개업한곳있는데요.
새로개업한곳에 잔존재화 가져다쓴다고하면 잔존재화 부가세신고안해도 되나요?
대표자가 같고 같은 업종인경우 연속성이 인정되어 잔존재화부가세를 토해내지않아도 된다는 카더라 말을 봐서요 .
담당조사관한테물어봤는데 잘모르신다고 한번 찾아봐준다곤하셨는데 ..
모르겠네요 . 법령찾아보는것도힘들고.
무슨 포괄양수도 이런말을하던데 조사관이
그냥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가게하나 문닫고 가게하나 다시 연건데 , 상호도똑같고 주소만다르게
이게 막 포괄양수도 이런개념까지 나오는게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