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폐업 부가세 신고 진행중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역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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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았던 재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토해낼 부가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매입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받은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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