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폐업시잔존재화 또질문입니다. 새사업장에 바로가져다쓰는경우 고정자산등록 질문

126에 전화해보니

원래같으면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 토해내야하지만

새사업장에 바로가져다쓰면 안그래도된다더군요

그래서 폐업시잔존재화 부가세 신고안하고

새사업장에 고정자산등록을해야합니다.

고정자산등록 방법에대해 질문있습니다.

1 폐업한시점까지 월할로 감가상각하고 , 기초-감가누계액 = 장부가액 만큼 새사업장에 고정자산등록해주면되는건가요.

2 새사업장에서도 감가상각을해야하는데 , 폐업한곳에서 감가상각한거 고려해서 내용연수 고쳐줘야하죠? 상각률은 0.451로 동일하구 ,, 폐업한곳에서 2년3개월동안 감가상각했으면 , 새로운곳에선 2년9개월동안만 감가상각할수잇는검니까..?

3 혹시 모든게 다똑같고 딱 주소한개만 바껴서 새로운사업장을 오픈한건데

이경우에 폐업한곳의 잔존재화를 새사업장에 바로가져다쓸때 폐업한곳에서 새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