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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폐업시잔존재화 또질문입니다. 새사업장에 바로가져다쓰는경우 고정자산등록 질문

126에 전화해보니

원래같으면 폐업시잔존재화로 부가세 토해내야하지만

새사업장에 바로가져다쓰면 안그래도된다더군요

그래서 폐업시잔존재화 부가세 신고안하고

새사업장에 고정자산등록을해야합니다.

고정자산등록 방법에대해 질문있습니다.

1 폐업한시점까지 월할로 감가상각하고 , 기초-감가누계액 = 장부가액 만큼 새사업장에 고정자산등록해주면되는건가요.

2 새사업장에서도 감가상각을해야하는데 , 폐업한곳에서 감가상각한거 고려해서 내용연수 고쳐줘야하죠? 상각률은 0.451로 동일하구 ,, 폐업한곳에서 2년3개월동안 감가상각했으면 , 새로운곳에선 2년9개월동안만 감가상각할수잇는검니까..?

3 혹시 모든게 다똑같고 딱 주소한개만 바껴서 새로운사업장을 오픈한건데

이경우에 폐업한곳의 잔존재화를 새사업장에 바로가져다쓸때 폐업한곳에서 새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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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0.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감가상각자산을 기준 내용연수의 1/2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5년동안 상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준내용연수의 1/2이상을 초과해서 사용하였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기준내용연수 기간동안 선택하여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3.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적격증빙 발급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