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전직장 180일이라는게 ㅈ
A회사 1년 B회사 3개월 다닌후 인수인계로 대표가 바뀌고 퇴직처리된후 1월 2일부터 같은 주소 ,같은 회사를 한달 안되게 다니는중입니다 (대표만바뀜 인수함)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 직원 근로계약서를 한달만 쓰고 2월에 다시 쓴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이럴경유 1.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전직장은 3개월다닌 회사가 되어 180일이 안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나요? 2. 아니면 A회사까지 같이 봐서 180일이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A회사근무기간을 같이 보는게 안된다면 3.회사측에 인수 전 퇴사처리한것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퇴직처리가 취소가 되나요? )
근로계약서를 한달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유는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것 같아서요
일반회사입니다 (일용직x)
4.아그리고 인수인계를 핬는데 직원한테 그동안 일했던 근무기간이 없어질것이다 이야기 안한건 위법한거 아닌가요? -다른사람에게 인수가 될것이다라고만 말함 그리고 일부직원은 퇴사처리 일부직원은 근무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었는데 이것도 위법아닌가요???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