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2020년1월6일 ~ 2021년 9월11일 전직장에서 결혼및 집안문제로 자진퇴사 후 약 한달 정도 쉬고 2021년10월25일 ~ 2022년 4월 22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요청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악만료라면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근무기간도 합산할 수 있고, 전직장에서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1월6일 ~ 2021년 9월11일 전직장에서 결혼및 집안문제로 자진퇴사 후 약 한달 정도 쉬고 2021년10월25일 ~ 2022년 4월 22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요청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전직장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면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시점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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