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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한코뿔소77
건강한코뿔소77
24.03.11

혼인으로 인한 3주택이 될 경우 기존에존재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1보유(24.8월등기예정),

현재 전세자금대출중(25.12월 만료)

B: 아파트2보유. 대출없음


2명의 자산이 이렇게 형성되어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경우 A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할 경우 3주택이 되어버려

반환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된 기간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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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4.03.1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받았다면 계약만료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혼인전에는 무주택자였어도 혼인 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도 전세 만기일에는 전세대출금 전액을 상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있다해도 두분이 혼인신고를 해서 전세대출을 받은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 만기까지는 안갚아도 되는데 전세살고 있는집에서 다른집으로 들어간다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받은곳에서 살면 만기까지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황은 대출 계약 조건 및 해당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출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에는 대출을 받은 채권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해 매도 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려면,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를 원하는 경우, 대출 잔액을 선지급하여 대출을 상환하거나, 매도 대금 중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후에도 A와 B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세금 혜택이나 대출 조건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무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전세자금대출의 유지 또는 상환 여부는 A가 소유한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