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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다슬기200
하얀다슬기20022.08.07

사망자 재산 및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따로 떨어져 살다가 장례치뤄 드린 상황이라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내용을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일부 은행 계좌에 일부 금액이 있던데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걸로 인정 되나요? 원래 빚이 있으면 상속포기각서 작성하려고 했는데, 일부 돈이 있길래 어머니 살림에 보탬 좀 해드릴려고 했거든요.


아직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모든 내용이 조회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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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단순승인 간주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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