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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지어새169

매너있는지어새169

안심상속원톱서비스조회를 안하고 상속처리시 문제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했고..동사무소에서 따로 재산조회 신청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빚이나 부채는 없는걸로 알고 있고

재산은 은행 3곳에 예금과 보험, 자동차1대가 다 입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은행 1곳에 남은 가족과 협의해서 상속처리를 했는데요..

검색하다 보니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채가 있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못한다고 나오니 갑자기 괜히 처리한거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2~3주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먼저 하려고 했는데

부채나 채무가 전혀 없을시에 재산조회전 상속처리를 다 한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원스탑서비스에서도 조회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여 미리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상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