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이 2개 있습니다 (상속받은지 3년차) -
현재 서울지역에 거주중인데 서울에 1채를 새롭게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3주택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어디서 보니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취득세는 1주택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속 주택이 2개인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1일 이전 상속주택 등은 2020.08.12부터 5년 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2020년 8월 12일 이후 상속주택 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주택수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된 상속인 판단: 상속지분이 큰 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