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중도해지승계처리했습니다.
리스사에서 보내온 정산서에 따르면
기본정산금- 506,911/ 규정손해배상금-665,761/미회수원금-71,014,571/보증금-50,000,000으로 정산금액이 22,187,243이며 승계매입금액이 30,000,000원으로 나와서 차액7,812,757원을 법인계좌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법인장부상 자산으로 잡지 않은 운용리스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계상한 보증금을 없애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