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중도해지승계건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리스차량을 중도해지승계처리했습니다.
리스사에서 보내온 정산서에 따르면
기본정산금- 506,911/ 규정손해배상금-665,761/미회수원금-71,014,571/보증금-50,000,000으로 정산금액이 22,187,243이며 승계매입금액이 30,000,000원으로 나와서 차액7,812,757원을 법인계좌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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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법인장부상 자산으로 잡지 않은 운용리스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계상한 보증금을 없애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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