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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08.24

근무기간이 21개월이면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나요?

올해 3월부터 근무하면서 매월 발생되는 년차를 사용하고 있고, 내년 2월말이면 1년 근무 하게됩니다

3월부터 년차가 발생되고, 매월 월차도 발생되는데요... 내년12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연차 몇개나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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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오징어74입니다.


    1년 계약직인 경우에는 1년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 연차휴가는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