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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염소223
초록염소22323.11.09

연차계산(21개월간 월차사용에 대한 질문)

22년 4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까지 21.5개의 연차(월에 1개) 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까지 총 약 21개월 근무)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연차가 15개로 적용되는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21개월 동안 월에 휴가 1개) 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사일 기준 만 1년을 채우고 연차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23년 4월)에서 9개월을 더 월차를 받으며 일한거에 대한 보상이나 추가 연차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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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11일, 2023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므로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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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으니 위법입니다. 법에 정해진대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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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4월에 15일 합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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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년 8개월 가량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며

    차액분인 5.5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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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4월에 입사한 경우 23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아직 4.5개의 추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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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 26일입니다. 2024년 입사일이 지나면 15일이 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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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2023.12.시점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3.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26일입니다. 이 중 21.5일을 사용했다면,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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