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0년 1월 1일 입사 후 2024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발생일은 총 21일입니다.
저희는작년 연차는 소멸되고 1년단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1월 1일자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는데 2월 퇴사가 될 경우에는 연차가 퇴사기준 4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21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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