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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키위23
영특한키위2324.01.02

퇴사예정자 입니다. 올해 연차 생성에 따른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0년 1월 1일 입사 후 2024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발생일은 총 21일입니다.

저희는작년 연차는 소멸되고 1년단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1월 1일자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는데 2월 퇴사가 될 경우에는 연차가 퇴사기준 4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21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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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는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21개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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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자로 연차는 전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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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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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생긴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2024. 1. 1. 이후에 2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생기게 되고, 2월 퇴사 이전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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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중도 퇴사로 연차가 일할계산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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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종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1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합산한 46일의 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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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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