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1일 입사 후 2024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발생일은 총 21일입니다.
저희는작년 연차는 소멸되고 1년단위로 연차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1월 1일자로 연차가 다시 생성되는데 2월 퇴사가 될 경우에는 연차가 퇴사기준 4개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21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는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21개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자로 연차는 전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생긴 연차유급휴가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2024. 1. 1. 이후에 2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생기게 되고, 2월 퇴사 이전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중도 퇴사로 연차가 일할계산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종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1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합산한 46일의 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