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입사일자 21/9/27
이사람이 21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갯수 3개(21.12.31)
22/9/26 까지의 써야하는 연차의 갯수 11개 (촉진하기)
그 후에 생기는 연차갯수 회계년도 23.1.1 발생하는 연차의 일수 15개(전년도 21년도 80% 이상 근무했기에 생기는 15개)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2. 근데 저희 사업장 근로자의 말은 본인이 21년에 입사 했을때 (21.9.27) 그 이후 21.11.30 이날에 3개에(21년에 발생하는 연차) 대한 연차촉진을 했어야 했다고 하네요! 만약 근로자의 말이 맞다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잘못이해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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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9.27-22.9.26일까지 11개에 대해서 촉진실시해야하며,
2. 연단위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 날 21년도 15x2.1/12=2.6 정도 사료됩니다.
근데 저희 사업장 근로자의 말은 본인이 21년에 입사 했을때 (21.9.27) 그 이후 21.11.30 이날에 3개에(21년에 발생하는 연차) 대한 연차촉진을 했어야 했다고 하네요! 만약 근로자의 말이 맞다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잘못이해 한걸까요?
근로자가분이 잘못이해하신걸로 사료됩니다.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하여 사용기간만료일 전 3개월 1차 / 1개월전 2차촉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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