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가장 큰 금액은 얼마까지 증여가능할까요? 비과세로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가장 큰금액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단위로5000만원 증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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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며,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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