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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24.01.04

자녀에게 가장 큰 금액은 얼마까지 증여가능할까요? 비과세로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가장 큰금액은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단위로5000만원 증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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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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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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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며,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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