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며, 2024.01.01. 이후 증여하는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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