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주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올마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분할로 조금식 증여해줘도 되나요?
현금 증여해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일 때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이면 2천만원, 성년자녀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쳐서 하므로 10년 마다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로 주식투자 가능하며, 수익도 당연히 자녀의 자산입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주식을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자녀는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입니다. - 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투자가능하며, 투자수익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자녀에게 금액을 분할해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재산 합산한 금액이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 허가 및 그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등으로 재산 - 가치가 증가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후 상장된 경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은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고요. - 분할로 조금씩 증여한다고해서 증여 할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 합해서 2천만원이 될때 한번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