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액을 분할해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재산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 허가 및 그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후 상장된 경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은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