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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2.12.03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주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줄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올마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분할로 조금식 증여해줘도 되나요?


현금 증여해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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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일 때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이면 2천만원, 성년자녀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쳐서 하므로 10년 마다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로 주식투자 가능하며, 수익도 당연히 자녀의 자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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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주식을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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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입니다.


    증여받은 금전으로 주식투자가능하며, 투자수익은 자녀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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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금액을 분할해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재산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의 인가, 허가 및 그밖의 사업의 인가, 허가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후 상장된 경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은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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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성년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고요.

    분할로 조금씩 증여한다고해서 증여 할때마다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합해서 2천만원이 될때 한번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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