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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23.10.03

암호화폐 에어드랍 및 하드포크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서 보면 매매 수익말고 이벤트로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비율에 따라 새로운 코인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긴 수익은 어떤 기준이로 세금으로 설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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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황이며 2025년 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현 안으로는 기타소득) 납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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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코인 등의 채굴, 에어드랍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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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지급하는 회사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경우 지급일 현재 시세 기준으로 22%의 기타소득세가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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