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코인 등의 채굴, 에어드랍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