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꼭 퇴직금 공제를 해야하나요?
어느 회사든 퇴직금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 사유에 의해 퇴직금을 공제를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 퇴직금 공제를 희망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공제는 필수 인가요?
만약 공제를 해야만 한다면 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서 떼고 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것은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분할하여 지급 되었다는것을 의미할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동법 제8조에 근거해서 근로자의 요구를 필요로 하고, 동법 시행령의 제3조에 의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유효합니다.
허나 만약 급여와 별개로 일정금액을 매월(혹은 매년) 퇴직연급으로 적립하는 상황이라면 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것은 위법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공제 자체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