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향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불법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퇴직급여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번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미리 포함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습니다.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인정되기 매우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번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는 권리에 대해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한 후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불가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고, 기왕에 미리 지급한 퇴직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받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향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사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2.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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