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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향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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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6.2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불법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불가합니다. 퇴직급여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번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미리 포함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습니다. 예외가 있을수있습니다만 왠만하면 인정되기 매우 힘들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2번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는 권리에 대해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한 후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에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불가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더라도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고, 기왕에 미리 지급한 퇴직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받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향후 발생될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않기로 계약하더라도 근로자가 추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사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2.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