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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소72
예쁜소7223.09.27

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해 줄 수도, 아니면 안 해 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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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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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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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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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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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법령으로 사유를 정했는데 회사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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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해 줄 수도, 아니면 안 해 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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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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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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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건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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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중간정산 의무는 없으므로

    사유를 갖춰 중간정산 요청을 한 데에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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