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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소72
예쁜소72
23.09.27

기존 퇴직금제도(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음)하에서 중간정산 허용여부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용도로 한정되어 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해 줄 수도, 아니면 안 해 줄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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