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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A의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적 물적시설은 동일합니다)

기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속자들에 한 해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b에게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해서 b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