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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7

월세 소득공제 처음해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몇개월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해야되잖아요? 집이 지금 월세인데 연말정산할때 홈텍스들어가서 월세소득공제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신청해놔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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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9.28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미리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필요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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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같이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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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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