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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
늠름한아나콘다15623.12.11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받는 방법은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

월세로 사는 집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바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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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바로 제출하시면 안되고,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연금계좌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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