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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02.15

월세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시 월세 살고 있으면 혜택 받을수있나요?

2년전부터 월세 살았는데 어떻게 혜택 받을수 있나요?

따로 집주인한테 서류같은거 받아서 제출하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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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다면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연도에 지출한 월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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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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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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