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시 월세 살고 있으면 혜택 받을수있나요?
2년전부터 월세 살았는데 어떻게 혜택 받을수 있나요?
따로 집주인한테 서류같은거 받아서 제출하고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한다면 월세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연도에 지출한 월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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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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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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