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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

26.01.17

노무사님들 재능기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지금 부당해고절차 진행중입니다

사업장은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어도 온갖 국가기관에 서류까지 다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해고 법적 책임을 막고 있어요

사업장은 해고라고 주장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출근하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거에요

사무직으로 입사 했어요 건강상 안 좋아서 현장 일은 못한다 했어요. 그대신 사업주가 현장을 틈틈히 봐라. 해서 틈틈히는 뭐 괜찮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건강문제에 대해서 면접 볼 때, 이력서 자소서에도 썼는데요 고지를 했어요

근데 사업장은 갑자기 3개월 동안 현장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

몸이 불편하다는 사람한테 육체노동 일을 하라 하니깐 미치겠는거에요 황당하고 동의하지 않은 업무를 출근하라고 막 하는거에요 동의를 못한다고 했죠 틈틈히는 내가 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니까 매일 2시간정도는 현장에 있겠다.까지도 했는데 뭐 3개월동안 8시간을 육체노동 일을 하라는거에요 건강상 문제 있는 한 사람한테

제가 불안해서 녹음을 켰어요. 사업주는 경험이 있는지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이렇게 까지는 말 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딱 그만 두라는 말이지 않나요...??

저: 그만두라는거에요?

사업장: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

저: 일단 저도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사업장: 오늘 출근했으니까 오늘까지 해드리면 되요?출근한걸로 하면되요? 정산을

사업장: 여기서 저희가 더 갈수 있겠어요?

ㅇㅇ씨가 아픈 상태로는 안 된다니까 뭐를 하더라도... 몸 치료 잘 하시고 더 좋은 직장을 선택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본인이 지금 일 하기 어려운거 알자나요...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더 갈 수 있겠어요? ... 저도 머리아파요 다시 공고내서 다시 사람 찾아야 하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인지 또는 사직권고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해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