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까 ?
사장이 6.1.말하기를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3개월 되는 6.19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이유는 없고 젊은사람을 채용해 쓰고싶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결과를 가지고. 갈곳(노동위원회)이 있으니까요 하니까, 오늘6.22까지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
계속다니기는 너무 힘들어서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입증 및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