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인데 일년넘게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일을 하다 우측3.4번째 손가락 수술후 심한강직으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했는데 2달 넘도록 조사도 안하고 미온적태도로 일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제 손 다차 경위를
직장내괴롭힘인정하여 시정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금일 제가 조서에 거론한 목격자에게 참고인 조사를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현재 사업장은 폐업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