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만안 사유로 보기는 부족해보입니다. 협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