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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3.05.17

중기청 100% 전세를 찾는데요 내가낸 보증금은 어디서 주죠?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1억 정도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500만원의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만일 계약후 승인이 되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은 1억원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임대인은 10,5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참조하여 9,500만원은 임대인에게 500만원은 저에게 입금하여 주는 것인가요?

혹은 임대인에게 우선 1억을 보내고 임대인과 제가 알아서 500만원은 제가 돌려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경험 있는 분이 계시면 소상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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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500만원을 돌려받으시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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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기청 전세대금이 입금이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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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100% 대출의 경우 한도자체가 1억이내 임차전용면적 85제곱이내의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이 포함한 1억 500만원대출은 불가하므로 1억전세라면 계약금 5% 500만원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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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합니다.

    계약만료 시에는 임대인이 은행에 임차인이 보냈던 계약금을 뺀 금액을 송금하고 임차인에게는 받았던 계약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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