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에 여름휴가와 추석 상여금이 있는데 못받을까요?
근로계약서 연봉에 여름휴가 추석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입니다. 여름휴가비랑 추석 상여금을 받을 순 없는걸까요?
이 두가지 사항을 무시하고 기본급 70%만 줄것 같은데.
임금책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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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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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회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동안 휴업이나 휴직시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상의 여름휴가비, 추석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