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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23.07.30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받던 월급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월급이 기본급(최저임금) + 인센티브 25, 근평수당 75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인센티브와 근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최저임금) 및 식대만 받게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와 근평수당의 차이, 왜 나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센티브와 근평수당이 월급에서 빠지면 기존에 비해 약 30%의 월급이 삭감되는 것이라서요.

이러한 경우에도 월급 삭감으로 자진 퇴사할 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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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수준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수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금수준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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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받던 월급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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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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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어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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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수당의 폐지로 인하여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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