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이 20% 이상 저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수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금수준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나 수당의 폐지로 인하여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