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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뿔소231
올곧은코뿔소23122.01.06

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은 70%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외에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복지규정상에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이 있는데 휴업일 경우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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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여름휴가비나 만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비나 만근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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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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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비의 경우 통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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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산정시에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의 70%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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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 및 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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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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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2.다만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 내지 약정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 또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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