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시 통상임금외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 지급여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가량휴업중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은 70%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외에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업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긍합니다
복지규정상에 여름휴가비와 만근수당이 있는데 휴업일 경우 받지 못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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