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비의 경우 통상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