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은 있으나 요즘으로 말하자면 사장들이 갑질을 해대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았으며 시간외근무시간도 제멋대로에 수당도 안주고요.예를 들면 먼지가 자욱한 환경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근무,한달에2번쉬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먹어야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961년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 전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③사회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과 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므로 주6일 근무제였습니다. 6일 * 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 = 주60시간이 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