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공판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할 의무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만약 맞다면 그 의무를 어기고 공판에 나오지않는다면 무슨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실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