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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화, 이종혁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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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라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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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궁금합니다.노래방비 승인거절 났는대.그냥왔네요ㅡㅜ

얼마전에 술한잔먹구 자주가던 노래방에 아는형이랑놀려갔는대..한세시간놀다가 이제그만해야겠다싶어서.

계산을하고 집에왔는대 다음날보니승인거절이대어있더라고요.노래방사장님도몰랐나봐요 ㅡㅜ금액이좀있는대..다시가서결제해야하겠좀?맘이불편한대금액좀커서 조언부탁드립니다..법에걸리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승인 거절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그냥 온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래방 이용 후 정상적인 대금 지불 의사가 있었으나 카드 승인 오류로 인해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즉시 노래방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래방 측에서 고소할 경우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가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알고도 다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과 유사하게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긴 합니다. 물론 값을 치르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가서 결제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