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설문조사 수익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3개 업체를 가입해서 하루에 5천원정도씩 벌고 있는거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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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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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설문조사에 응하여 해당 설문조사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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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설문조사등 앱테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5만원 미만은 소득신고가 면제되어 소득이 잡히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거의 5만원 넘는 건만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얻는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건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0,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제품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의 수행, 매장조사․자료조사․본인의 경험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이라면 업체에서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을 할 것이므로 세금 부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 측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