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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문의드립니다.(공제한도)

본인은 A회사의 대표입니다.

A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대표인 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가 없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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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을 법인 대표이상게 증여를 하려는

    경우 법상 횡령 또는 배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형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 배우자인 경우 6억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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