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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밀잠자리190
엄청난밀잠자리19022.08.09

경매참여시 주의점은 뭐가있을까요?

주변시세나 저당유무등 뭘 주의해야할까요


조심하거나 꼭 확인해야될 사항있나요?


용도지역확인이나 개발여부 그런것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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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되도록 급매로 취득하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명도비, 중개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 거래가격과 호가만 보고 섣불리 경매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입찰을 하실때 부수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입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가급적 급매물을 취득해야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유찰 매물은 의심하자!

    유찰된 매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므로 입찰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유찰 매물은 유찰되었던 마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지분만 경매가 올라올 경우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될 수가 있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매물을 확인하실때 법적 하자가 없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체크!

    경매에 낙찰하였을 경우 말소기준 권리 위에 설정된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낙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는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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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부동산은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점 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권리분석, 가격분석 및 물건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물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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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시 확실한 권리분석후 참여하세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나중에 떠안을 권리가 생길시 낙찰보증금을 잃거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낙찰 참여시 원하는 가격을 제대로 기입하세요

    0을 한개 더 붙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 이상 넣는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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