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되도록 급매로 취득하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명도비, 중개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 거래가격과 호가만 보고 섣불리 경매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입찰을 하실때 부수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입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가급적 급매물을 취득해야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유찰 매물은 의심하자!
유찰된 매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므로 입찰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유찰 매물은 유찰되었던 마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지분만 경매가 올라올 경우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될 수가 있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매물을 확인하실때 법적 하자가 없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체크!
경매에 낙찰하였을 경우 말소기준 권리 위에 설정된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낙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는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