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참여시 주의점은 뭐가있을까요?
주변시세나 저당유무등 뭘 주의해야할까요
조심하거나 꼭 확인해야될 사항있나요?
용도지역확인이나 개발여부 그런것들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되도록 급매로 취득하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명도비, 중개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실제 거래가격과 호가만 보고 섣불리 경매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입찰을 하실때 부수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입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 가급적 급매물을 취득해야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유찰 매물은 의심하자!
유찰된 매물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므로 입찰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유찰 매물은 유찰되었던 마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지분만 경매가 올라올 경우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야 될 수가 있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매물을 확인하실때 법적 하자가 없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체크!
경매에 낙찰하였을 경우 말소기준 권리 위에 설정된 권리들이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낙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는 꼭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부동산은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점 입니다. 그러나 경매에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권리분석, 가격분석 및 물건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물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참여시 확실한 권리분석후 참여하세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나중에 떠안을 권리가 생길시 낙찰보증금을 잃거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낙찰 참여시 원하는 가격을 제대로 기입하세요
0을 한개 더 붙이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 이상 넣는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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