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시 주의해야하는것들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경매...일반 초보자가 입찰하기전에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경매가는 보통 주변시세에 몇프로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에서 주의해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수백가지입니다. 경매는 어느 정도 기초 공부를 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매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권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해 고지해 주지 않습니다.
경매공부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일이십만원 아끼려다 수천 수억원을 잃는 것이 경매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초보자라면, 먼저 부동산 권리관계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권리분석에 실패하여 돈을 날리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어려운 분야보다는 쉬운 아파트부터 진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권리분석이 어느정도 되었다 싶으면, 적정 가격을 찾아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장 임장 및 법원경매 참석을 통해 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한 입찰금액이 얼마나 맞아들어가는지, 실제로 낙찰되는 금액은 내가 생각한 금액의 얼마 수준에서 진행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경매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경매에 참석할 때는 나름의 절차와 작성해야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주변시세에 대략 얼마 라고 정해진 적당한 경매가는 없습니다.
해당 물건이 가치가 있다면 주변 시세 수준으로 구할 수도 있고, 가치가 없다면 40-50% 로 떨어져도 팔리지 않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시세보다 약간 높은데도 매물이 없어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매 바랍니다.
경매가는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입지와 향후 개발 가능성, 상승여부를 판단하여 정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 통상 70~80%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 초심자라면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등기부로 판단하며 임장활동을 통해 등기부와 그 밖의 서류에 관한 사항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첫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입니다. 즉 권리분석 시 기준권리를 파악을 하고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에 따라서 낙찰가액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경매라고 시세 대비 70% 이런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경매 참가하는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동일부동산사례등을 보고 낙찰가율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의 인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매...일반 초보자가 입찰하기전에 놓치지 말아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경매가는 보통 주변시세에 몇프로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권리분석과 가격비교후 입찰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시세는 동일유형의 물건에 대한 경매낙찰가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참석기위해서는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학습 및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하여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먼저 학습을 하시고,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시의 낙찰금액은 권리상황이나 물건의 종류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사전 조사와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시세, 법적 문제,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입찰가를 결정하고, 낙찰 후 발생할 추가 비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매가는 보통 시세의 70~80%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경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으므로 시세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입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이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초보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지만 권리분석 실패나 추가 비용으로 손실 위험이 큽니다.
경매는 권리분석이 전부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 인수나 명도 소송으로 수억 원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법원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가율은 2025년 기준 감정평가액의 82.6% 정도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매 초보라시라면 권리분석과 임차인 및 점유자 확인, 낙찰 뒤 추가 비용과 명도 리스크, 현장 답사 및 물건 상태 점검 등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