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사안은 사기 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 기타 정확한 세금 관련 법령 위반죄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로 고소를 하고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수사로 범죄를 특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