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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13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 결산 중에 법인 통장에 투자 목적으로 대표가 5천만원 입금시키고

대표자 아내분 개인 차입금 이자로 빠져나간 돈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법인 대표자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보아 상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대표자와 대표자 아내는 분명 동일인은 아니지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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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동일한 사람인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급에 대한 법인의 채권과 가수금에 대한 채무가 다른 사람인 경우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아내분이 임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