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동업을 목적으로
a통장에 천만원을 입금한 b는
여유자금 5백이 있어서
개인지출을 할까봐 잠시 맡기는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a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여
a는 제가 개인적으로 맡긴 돈까지 모두 사용했습니다
혹시 제가 맡긴 돈이
a가 세금조사 신고를 해서 제가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털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세법상 피해가 전혀 가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