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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2.19

타인에게 돈을 맡긴 후 사용했을 경우 세금조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여

동업을 목적으로

a통장에 천만원을 입금한 b는

여유자금 5백이 있어서

개인지출을 할까봐 잠시 맡기는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a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여

a는 제가 개인적으로 맡긴 돈까지 모두 사용했습니다


혹시 제가 맡긴 돈이

a가 세금조사 신고를 해서 제가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털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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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세법상 피해가 전혀 가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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